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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수역 편입에 따른 해상수호 만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7-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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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과도수역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됨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장택근)가 해상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과도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 해상의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 5월 모집한 해양통신원 70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해양통신원은 우리측 EEZ에서 조업을 하거나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통신망 운용 및 신고요령 교육을 통해 해상범죄와 각종 사고, 불법조업 신고, 조업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EEZ 출어 어선과 어민을 대상으로 해상경비 조기정보체제를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비한 민·관 협력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신고, 구난 체제를 형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과도수역 편입에 따라 중국어선의 우리 해역에서의 어자원 남획문제는 다소 해소되고 있어 어민들 소득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한편 과도수역 EEZ 편입으로 군산해경이 맡고 있는 경비구역은 3만400여㎢에서 21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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