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6부두 61번/62번 선석의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추진을 둘러싸고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항 관련 하역사들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며, 군산해수청은 이러한 과열양상에 대해 운영세칙 개정은 관리청인 해수청의 고유권한임을 들어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진관)은 「부두별 취급화물이 경직돼 있는 군산항 6부두를 유연성있게 운영하라」는 국무조정실 권고와 해양수산부의 개정지시를 이유로 현재 하역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운영세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주)선광이 운영중인 61번 62번 선석에서 양곡, 청정화물 외에 대두박, 자동차, 일반잡화의 추가 취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군산항 하역사들의 영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6부두 취급화물 확대 움직임에 대해 대한통운과 세방기업 등은 선광이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이제와 취급화물을 확대하는 것은 하역사가 해수부로부터 부두를 임대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TOC 방식에 정면 배치되고, 오히려 부두별 특화를 무너뜨려 하역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많다며 반대시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선광은 항만기본계획에 의해 6부두는 건설당시부터 양곡 외에도 잡화를 취급토록 규정돼 있다며 취급화물 확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항만법상 물동량 예측을 통해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에 의해 6부두 61번선석은 양곡부두, 62번선석은 잡화부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6부두 취급화물 확대는 당연하다』며 『일부 하역사들이 소모적인 관심으로 텃새를 부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해수청 관계자는 그러나 『자동차는, 취급화물 성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산항의 경우 특수한 시설 등을 갖춘 전용부두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잡화로 보지 않는다』며 향후 61번,62번 선석의 자동차화물 취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산항 일각에서는 TOC 취지를 희석시키면서까지 항만운영세칙을 3개월 사이 두 번씩이나 개정하려는 것은 오히려 항만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운영세칙 개정을 놓고 하역사 상호간 및 관리청과의 생각 다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이달 안에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지만 자칫 시민들에게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높은 일부 하역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