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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도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9-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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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선원들도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개정된 선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진관)은 제25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선원법중 개정법률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월부터는 외국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 제도가 도입되고, 선원법 적용 범위의 어선이 25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원의 임금채권보장 관련 보험․공제․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상선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를 외항선 6일․내항선 5일로 각 1일 늘리고, 일정기간 승무를 계속하는 어선원에게도 업종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한편 선원법중 개정법률은 선원법 부칙조항에 의해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어선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어선원 유급휴가는 2006년 3월 31일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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