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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부두 취급화물 "시끌시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11-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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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하역사들, 군산해수청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지적도 향후 적지않은 후유증 불가피 할 듯 그동안 첨예한 논란을 야기시켜온 군산항 6부두 61/62번 선석에서 대두박과 소맥피 취급이 가능해졌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진관)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따라 (주)선광이 운영하는 61번,62번 양곡부두에서는 기존 양곡(낱알), 목재류(합판, 각재), 청정화물, 액체화물만을 취급했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양곡의 경우 옥수수, 대두박, 소맥, 소맥피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해수청의 이러한 운영세칙 개정에 대해 대한통운과 세방기업 등 일부 군산항 하역사들은 군산해수청이 특정 하역사의 입장만을 고려했을 뿐 기존 하역사 입장을 묵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대응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하역사들은 특히 항만시설 운영세칙은 부두운영회사제(TOC) 에서 각각 하역사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데다 항만 질서와도 직결되는 민감 사안임을 들어 쉽게 개정 대상이 아닌데도 군산해수청은 지난 5월 하순 6부두 양곡부두에서의 대두박 취급 등을 금지한 뒤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를 허용하는 근시안적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며 불만을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군산해수청은 운영세칙을 개정하게된 동기는 6부두 61,62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주)선광에서 지난 7월 국무조정실 기업애로센터에 지나친 부두별 취급화물 제한으로 인해 새로 개발한 부두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취급화물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수청은 특히 6부두 취급화물을 완화했을 경우 기존 부두에서 취급하는 화물이 6부두로 전이될 것을 우려한 기존 하역사들의 반발이 있어 여러 차례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수청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선광 외의 다수 하역사들은 군산청의 하역사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자칫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한 TOC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높다며 적극 대응방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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