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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항운노조 파업 결정, 군산항 물류대란 우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11-2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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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 전국항운노조연맹 대의원 대표자 회의 주목 관련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내달 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국 항운노조가 항운노조원 상용화 법안에 반대해 28일 각 지역별 경고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부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상당수가 파업 찬성 입장을 보여 자칫 군산항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서부항운노조는 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항만노무 상용화시스템 전환을 위한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위한 지원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8일 군산항 3부두에서 조합원 302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항만분회 소속 312명의 조합원중 302명이 참여한 이날 투표결과 259명이 찬성, 반대 41명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서부항운노조는 그러나 이날로 예정된 시한부 경고파업은 벌이지 않고 오는 30일 전국항운노조연맹 대의원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 파업 참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부항운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할 경우 군산항 하역작업에 적지않은 혼란과 함께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만 노무상용화 시스템을 골자로한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또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상용화를 우선 추진하되 근로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항운노조원의 고용승계, 현행 임금수준 유지, 정년보장 등의 조건을 법안에 명기토록 했으며, 상용화 이후 이러한 조건들을 하역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가 부두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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