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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부지매입 후 3년내 미착공 ‘고심거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12-1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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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군장산단 13개 업체 해당 관련법규, 회수 후 재공고 통해 분양 한국산단공단, 현실적 어려운 일 토로     군산지역 국가산단 부지를 매입한 일부 업체들이 입주계약 후 3년이 넘도록 공장신축을 하지 않아 장차 국가산단 내 고심거리로 부각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지역에는 현재 482만평의 군장국가산단이 24%의 분양률 속에 2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했고, 207만평의 군산국가산단은 분양을 완료해 111개 업체가 가동중이거나 입주게약을 한 상태이다.   또 군산시 자료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한 업체 가운데 군장국가산단은 3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23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이다. 군산국가산단은 69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4개 업체가 공장을 신축중이며, 38개 업체는 공장을 착공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미착공 상태의 부지 가운데 입주계약 후 3년을 넘긴 부지이다.   관련 법규대로라면 입주계약 후 3년이내에 공장을 신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공장부지를 환수하고 재공고를 통해 다시 분양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지는 올해 12월 8일을 기준으로 2002년 12월 8일 이전에 입주계약을 한 군장산단 3개 업체와 군산산단 10개 업체 등 모두 13개 업체가 소유한 부지 총 166만2천408.3㎡이다.   입주계약 후 3년을 경과한 미착공 업체 가운데 군장산단은 3개사 모두 1996년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군산산단은 1개사가 2001년 4월에, 나머지 9개사는 2002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주계약을 마쳤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상태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산단공단의 관계자는 “입주계약 후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난 부지를 강제로 환수해 재공고를 거쳐 분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장기 경기침체와 경쟁력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데다 미착공 부지를 소유한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계획에 따라 다소의 공장신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입주계약 후 3년을 넘긴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부여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회수한 후 공장신축을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산단의 조속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기업들이 공장부지만을 보유한 채 공장가동을 하지 않고 잡초만 우거진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앞으로도 매년 입주계약 후 3년내 공장신축을 위반하는 미착공 부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군장산단의 분양률 저조 상황 하에서 입주계약 3년을 넘긴 미착공 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이 관계기관들의 고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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