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오늘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정부와 전라북도가 승소함에 따라 공사중단 4년여 만에 다시 재개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 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도내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1일 판결문에서 1심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 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3539명 중 143명에게만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측 주장처럼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해도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을 취소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해 피고측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승소를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