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논의돼온 군산농협(조합장 강춘문)과 개정농협(조합장 최성기)의 합병을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오는 15일(수) 실시된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노시준)에 따르면 개정농협은 지난해 9월 경영약체조합에 대한 경영진단결과 합병권고를 받았으며, 이후 군산농협 이사회의 합병 결정을 시작으로 군산․개정 양 조합간의 합병추진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농협 일부 고위직 인사의 고용승계를 둘러싸고 다소 불협화음을 겪기도 한 군산농협과 개정농협은 지난달 24일 마침내 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5일 양측 조합원이 참여하는 합병 찬반투표를 통해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찬반투표는 군산농협 3000여명, 개정농협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게 되며, 각 조합별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으면 합병이 확정된다. 군산농협은 시 소재 농협으로 경제사업이 취약해 조합원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합병이 확정되면 경제사업을 규모화해 조합경쟁력을 한층 탄탄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병지원금으로 중앙회로부터 무이자자금 30억원을 지원받고, 생산․유통 등 농업인 실익시설 설치시에는 최고 5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농협은 재산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합병전후 부실액 전액을 중앙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어 합병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협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날 찬반투표에서 합병이 최종 확정되면 7월까지 채권자 보호절차 등 법적절차를 거쳐 합병을 완료하게 되며 군산농협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통해 우량조합의 반석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