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보가 불가능했던 20톤 미만 소형선박들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0톤 이상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저당권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했으나, 20톤 미만 선박은 법정담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담보가 불가능했다. 이런 제도 때문에 해양레저 이용자와 소형선박 선주들은 자금융통과 레저용 보트 구입에 에로사항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달 초, 20톤 미만 소형선박도 담보가 가능하도록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100% 자기 자본이 아니어도 모터보트와 소형선박구입이 가능해진다. 해경은 소형선박 법정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선주들의 자금융통이 수월해 질 것은 물론 해양레저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