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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5-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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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세무서(서장 김영식)는 「2005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혁신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수입금액 양성화 효과가 신고소득 증가로 연결되도록 대사업자 등에 대해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의 문제점을 개별지도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납세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안내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은2005년 1월1일~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5.31.은 지방선거일로 임시공휴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퇴직소득 연말정산자, 연금소득 연말정산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인원은 1만2천309명이다. 또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중점추진사항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개별관리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이다.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매출측면에서 집중관리했던 사업자와 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을 집중분석해 개별지도하게 된다 이벆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며,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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