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선령 20년 이상 된 카페리 선박은 원칙적으로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에 공동으로 등록해야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중 양국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교통부 회의실에서 ‘한중특별해운회담’을 열고 양국간에 운항중인 카페리선박의 안전과 여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중간을 운항중인 14개선사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령이 20년이 초과된 카페리선은 내년까지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이 공동으로 파견하는 검사관에게 특별안전점검을 받고 공동입급증서(Dual Class)을 취득해야 한다. 그밖에 선박은 20년이 초과되기 이전에 이 증서를 취득해야만 계속적인 운항이 가능하다. 올해 7월 10일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중 항로의 운항은 14개사 15개 항로, 15척으로 전국적으로 주 39회 운행중에 있다. 이중 72년 1월에 만들어진 군산/청도간 여객선인 세원1호(청해윤도)가 가장 오래된 선박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중간 운항중인 선박중 선령 20년이 넘은 선박은 모두 4척이며, 이중 가장 오래된 군산-청도간 운항선박인 세원1호(선령 34년)에 한해 선박 대체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만 운항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나머지 3척(동방명주,대룡,케이씨 브릿지)은 내년 말까지 공동입급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선급과는 별도로 선령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달라 이 문제는 오는 10월께 열릴 예정인 제14차 해운회담에서 재협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