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전준종)는 과도한 부채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올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매입 및 회생지원자금을 7월 20일 전북지역 내 최초로 집행했다.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농업재해나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농지은행으로부터 매년 농지매각대금의 1%를 임차료로 납부하면서 매각농지를 5년간 장기임차(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해 영농기반의 상실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차기간중에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해와 출하시기 문제로 부도위기에 처했으나 강한 회생의지를 가진 지원대상농가(46세 미룡동 거주, 화훼 및 수도작농가) 발굴해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2억5천3백만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에 지원받은 농가는 금년도 군산지역의 폭설과 상품의 출하시기를 맞추지 못해 일시적인 자금곤란으로 부도위기에 처했으나 농지매각을 통한 회생자금지원으로 향후 최소 8년간은 매도농지에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받으면서 부채상환 및 경영회생을 위한 종잣돈을 확보함으로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