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이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신용회복 지원확정 사업자 포함)를 위한 별도 훈련과정을 개설해 8월부터 훈련에 들어간다. 이번 훈련은 훈련기관과 과정특성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과정의 훈련이 실시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이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개의 야간과정(한식, 굴삭기․지게차운전, 도배, 전기, 동력배선, 사무자동화 과정)을 별도로 개설해 훈련을 하도록 했다. 훈련생의 훈련비는 국비로 전액 무료 지원되며, 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훈련기관에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영세자영업자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군산지청 홈페이지(http://gunsan.molab.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063-4500-555~557)하면 된다. 한편 김성구 지청장은 “앞으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줌으로써 최고의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