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6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군산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할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고, 법인균등할은 군산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총 92,166건 640백만원으로 개인균등할이 90,133건에 485백만원이며, 법인균등할은 2,033건에 155백만원이다. 개인균등할 과세액은 읍․면지역이 2,200원, 동지역은 3,300원이며, 200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는 55,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군산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에게는 자본금(출자금)의 총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한외국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 각급학교,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