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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재해보험법 제정 공청회 개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0-1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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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이 자연재해 등에 의한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재해보상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오는 20일 군산을 시작으로 양식재해보험법 공청회가 열린다.  양식수산물은 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와 생산량의 증대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 동안 태풍, 적조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발생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복구비는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국가 재보험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20일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양식재해보험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는 군산지역을 시작으로 전남, 경남 부산 경북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음달 6일까지 11회에 걸쳐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며 공청회 참석대상은 양식어업인, 양식어업 관련단체, 자치단체와 지방청이다.  이준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참여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그 의견이 보험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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