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2007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영체(농가,농업법인)로서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이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14까지 이며, 신청장소는 해당 읍·면·동 및 군산시청 농정과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서류는 소정의 신청서와 경영일지사본 및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는 교육이수증, 인터넷계정보유서 및 경영규모확인서 등이다. 지원대상은 원예·특작 3,000㎡이상, 가공업체 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젖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모돈은 100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상기 규모 이하 농가나 이상 농가중 3호 이상으로 구성된 컨설팅 희망 농가(법인) 조직, RPC, 쌀전업농, 지역농업크러스터, 농촌관광분야, 친환경(유기)농업분야, 농축산물브랜드경영체,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등이며, 지원기준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한편 지원한도는 개별농가 1천5백만원 이하, 법인이나 업체는 3천만원 이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