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수산청(청장 이준용)이 11월부터 선박보안심사와 인증심사를 휴일에도 실시한다고 밝혀 정박시간과 운항비용 절감 등 선박운항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선박보안심사와 인증심사는 국제적으로 시행중인「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ISPS Code)」과「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국내 도입한 제도로서, 선박회사의 자율적 보안관리체제와 안전관리체제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선박이 정해진 시기에 해당 심사를 수검하지 못할 경우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PSC) 점검 등에 의한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일부 선박은 휴일에 증서의 유효기간이나 중간 심사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심사를 수검하기 위한 정박시간 연장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 등 효율적 선박운항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이 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기타 선박의 운항 상 부득이한 경우 휴일 개시 2일전까지 휴일심사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다. 11월부터 실시되는 휴일 선박보안심사와 인증심사 실시로 선사 등 해운관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박의 정박시간과 운항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는 등 효율적인 선박운항을 통해 우리 해운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