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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물품구입, 꼭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1-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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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소비자로서 내가 낸 세금이 국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소득이 없는 가족(미성년 자녀 포함)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월 8,608명에게 4억 8,900만원의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액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거나, 발급 요청 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떠넘기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T.02-3771-5950~2)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T.1544-2020)로 전화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자료상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시민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챙기고,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투명한 과세가 이뤄지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 업종 간 과세형평도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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