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07년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기업회계 방식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도입에 앞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자산실사 교육을 실시했고, 6월에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교육을 실시, 7월 3일부터 전 부서에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전직원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 향상을 위해 12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요, 그간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특별, 공기업 등 전체 회계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내역을 종합해 공개함으로써 향후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복식부기 개시 재무제표 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08년부터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