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가운데 새만금특별법 초안을 마련 발표하려던 전북도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내년 초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난 6월 용역비 2천800만원을 들여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납품받은 ‘새만금종합개발 및 국제투자자유구역지역 특별법’ 시안에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로 인해 6일 오전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이 새만금 특별법 시안을 발표하려던 전북도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또 이달 중순까지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군 새만금관련 단체 등에게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최종 안을 확정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개발주체를 놓고 농림부와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데 있다. 전북도가 마련한 시안은 새만금 내부개발 주체를 ‘전북지사’로 규정했다. 이부분이 장차 입법과정에서 현재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부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개발주체 외에도 외국인투자조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전북도는 시안 발표를 연기했고, 다만 시안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내년 초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