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출장소(소장 박종래)는 2007년도 농산물유통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물류비용 최소화, 산지출하 농산물 표준화가 촉진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자체로 포장재를 제작하는 조직의 경우 이달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로 접수하면 된다. 또 농협을 통해 제작하는 조직은 각 지역 농협에 접수하며,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해 이달 15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생산자 조직평가를 통해 2월중 사업지원 대상 조직별, 품목별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신청대상은 농립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자 조직과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조직 등이다. 국고 지원비율은 표준규격 출하율 30% 미만인 품목은 40%, 표준규격 출하율 30~80% 미만인 품목은 20%, 품질규격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0%를 지원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출장소 전화 452-639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