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7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값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 농가소득을 안정을 도모 하는 사업이다. 벼재배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쌀값의 차이에 의한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되며, 고정형직불금은 ha당 평균 70만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지급대상자,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하는 세대원이며, 지급대상은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0.1ha이상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면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 단 고정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관리를 해야 하며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조건에서 쌀을 생산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충족해야 수급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