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2-05 12:48:4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에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한다.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용면적은 85㎡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최대2,100만원)이하로 연리 2%~3%로 15년 장기상환이 가능하며, 부동산과 15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체결 이전에 취급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문의, 시청 방문시에는 확정일자부를 받은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