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한다.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용면적은 85㎡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최대2,100만원)이하로 연리 2%~3%로 15년 장기상환이 가능하며, 부동산과 15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체결 이전에 취급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문의, 시청 방문시에는 확정일자부를 받은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