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저속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접수가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9천명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등 각종 스포츠시설과 전시장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Welife)로 1년간 25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80%인 20만원은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지원자격은 2006년말 기준 3월 이전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속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 행정복지팀에서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450-0162~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