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종래)은 28일부터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친환경육성법이 6개월을 경과함에 따라 친환경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된다. 또 무농약농산물 중 축산물은 무항생제 축산물로 분류되고, 기존의 전환기유기는 유기농산물에 통합됐다. 이밖에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해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단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을 유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