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와 내년도 민간자율 및 공공사업 해양수산분야 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해 28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올해 정부지원 수산사업 심의대상에는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4명에 1억4000만원, 전업경영인 1명에 5000만원,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 지원사업 11개 어촌계에 1억6400여만원, 어선기관대체사업 1명에 4800만원을 심의하고, 내년도에는 민간자율사업 및 공공사업 16건에 182억8400만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내년도 민간 자율 및 공공사업으로는 민간자율 수산사업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사업에 3건에 4억4900만원 ▲공공자율 수산사업으로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300톤에 3억원 ▲방치폐선제거사업 50척에 6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2식에 20억원, 수산종묘매입류사업 3종에 7억5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400톤에 2억원,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 구입지원사업에 910톤에 10억6500만원 ▲3차 도서종합 개발사업 1식에 35억원 ▲선유도 무녀도 방축도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51억원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개발사업 1식에 20억원 ▲도서지역 부잔교시설 설치공사 5개소에 18억600만원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 1식에 10억원 등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사업 등으로 면허어장이 축소돼 있는 실정으로 한정면허 등 대체어장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어업권 보유 한계면적을 개정해 어장개발에 따른 어촌계의 면허취득 근거를 마련하고자 어업권 보유 한계면적 개정고시(안) 및 불가사리 구제 세부시행지침 제정(안)을 같이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