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전북도간 이견을 보였던 사안들이 30일 국무총리 주재의 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6개 부처 장관과 김완주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쟁점 사안은 토지임대 부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 기본구상의 참여여부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그간 주장해왔던 토지 무상양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특례 인정 등을 정부측에 양보했고, 내부개발 기본구상시 전북도의 참여 보장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및 토지 장기임대 등의 요구조건을 도출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정부가 앞으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전북도와 협의할 것을 약속했으며 새만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다.새만금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개별법상 30여개의 복잡한 인허가 업무가 크게 개선된다. 또 기반시설인 철도와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합의해 장차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의 건설 기대감을 한층 높임으로써 새만금 지역이 국제적인 경제 허브로 꾸며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의견이 분분했던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산업과 관광용지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농지부분은 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새만금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합의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한 개발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가능해졌다.무엇보다 새만금지역의 입주기업들에게 길게는 100년까지 토지를 장기임대해 주는 규정을 명시함에 따라 새 산업단지의 국내외 기업 유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합의 도출로 오는 6월 국회 임시회에서 새만금법안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고, 연내 새만금법 제정을 바라는 전북도민들의 염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