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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기업이전, 최고 100억원 지원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으로 인센티브 대폭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7-23 14:51: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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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산으로 기업이전 시 최고 100억원 지원된다. 시는 지난 1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투자항만과를 신설한데이어 제116회 시의회에 개정조례를 상정,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보다 공격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돼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 투자기업에게 토지비용을 포함한 시설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라북도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에게 공장이전 보조금을 토지비용을 포함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존 시내기업에게도 기계‧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첨단업종을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투자비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내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을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지원하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국내이전기업 및 증설 투자하는 기존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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