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최범용)가 불법임대농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농촌공사는 농지법 개정이후 농지이용실태조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섰다. 한국농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최범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된 이제도는 비 자경 농지소유자의 꾸준한 상담과 참여로 제도 활용실적이 증가추세이며 현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보장으로 농지은행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