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기술교육원생들의 실습을 위해 전북외고 내에 설치하고자 추진 중인 액화가스저장소 설치가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18일 군산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상대정화구역 내 액화가스저장시설 설치관련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의 건을 심의, 표결을 거친 결과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50톤 규모 액화가스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5톤 이하로 축소해야만 한다. 당초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려던 액화가스저장소는 액화산소 20톤, 액화탄산가스 20톤, 액화에틸렌 7톤 등 총 50톤 규모로 전북외고 기숙사와 그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80m, 32m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고 지난달 20일 군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산교육청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심의위원회(위원장 문원익 교육장)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자 지난달 29일 1차 심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시켰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기숙사 및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60m, 125m 늘어난 거리에 설치하겠다며 지난 5일 2차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법조인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총 17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