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국산 환적화물이 타항구로 빼앗길 우려가 높은데도 군산해수청이 지나치게 관료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본보 1월14일자보도) 특히 군산해수청이 항만시설운영세칙을 들어 향후 중국산 버스 환적화물의 5부두(55~57선석) 이용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자 시민들은 누구를 위한 세칙이냐며 지역경제발전에 역행하는 국가기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상공인 및 시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중국산 버스 환적화물을 유치해놓고도 군산해수청의 항만시설운영세칙 때문에 다른 항구에 빼앗긴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상공인 등은 중국산 버스 환적화물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경우 신규 물류 창출로 군산항 화물을 증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도항로 활성화로 대중국을 겨냥한 고정 물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해수청의 전향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또 환적화물 유치는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인천과 목포, 평택항 보다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다 적자상태로 운항하는 창명라이너스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항만시설운영세칙의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군산해수청은 본보의 일부내용을 꼬집은 해명자료를 냈을 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자초했다. 해수청은 이 해명자료를 통해 군산항내 자동차는GM대우자동차의 제4부두와 대한통운의 제5부두(51~52선석)에서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규정을 제시하며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어 이 같은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해수청은 항만시설운영세칙에 있는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면서도 부두운영회사 선정관련 문제 발생 및 부두운영회사 간 이해대립에 따른 기초항만질서 문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지역상공인 등은 필요할 경우 법은 물론 헌법도 바꾸는데 세칙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해수청의 접근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지역이익에 무관심한 접근을 할지 두고 볼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세방이 유치한 환적화물은 창명라이너스가 청도항에서 군산항까지 운송하고 나머지 환적경로는 유치회사가 정기항로를 통해 운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환적화물 유치는 선박의 정기적 또는 장기간 정박으로 선사․하역사․노동자 등 연쇄 이익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월 3억원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물류지원센터의 유휴공간(주차장)의 활용으로 연간 3000만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