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을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급하며,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이다.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유기전환유기 79만4000원/ha, 무농약 67만4000원/ha,저농약 52만4000원/ha, 논은 유기전환유기 39만2000원/ha, 무농약 30만7000원/ha, 저농약 21만7000원/ha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