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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3월 한 달 신청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2-23 22:43: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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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 접수가 3월 한 달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익을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 조건은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 이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받으며, 논의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 밭은 유기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장승현)는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친환경농산물인증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승계를 받고, 지자체에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 변경 신고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해당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조금은 신청한 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월 20일~9월 30일)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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