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기업 친화적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군산시는 기업불편 해소대책에 역점을 둔 ‘Business-Friendly’를 세정구현 내용으로 하는 2008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친화적(B/F)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동신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군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 110개 기업을 서면조사 위주로 선정하고 그동안 기업들이 매번 세무신고 때마다 첨부하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행정정산망을 통해 직접 확보하고 제출서류의 종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과세예고 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시 과세관청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