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조선소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류영하)은 현대중공업과 군산항내 ‘조선소 수용을 위한 사전 이행조건’에 대한 협의를 2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선소 건립 입지는 군산항 10만톤급 부두개발예정지(항만시설보호지구)로 국토해양부 전신인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용지의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을 위해 조선소 수용을 위한 사전 이행조건 이행을 요구했었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이행조건은 ▲기 정부재정 투입분에 대한 분담 및 준설토 처리 ▲선박 시운전시 입․출항 선박 및 접안 선박의 안전대책 수립 ▲조선소 조명에 의한 항로표지(등대 등)식별 지장에 대한 대책 수립 ▲선박의 샌딩․도색작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사전 해소 ▲시민들을 위한 친수형 방파제로 시공되는 군산항 남방파제 이용 불편 해소 대책 마련 ▲항만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대중공업에서 제출한 조건 이행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벌였고 정부재정 투입분에 대한 분담비 산출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분담비는 127억여원, 준설토 처리비용은 추후 확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최종 이행사항 적정성 검증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군산항 운영기관인 군산해양항만청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빠르면 3월중에 항만시설용지의 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선소 건설에 가장 핵심시설인 도크 시설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돼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