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갑이 2005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 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2006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 5백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6년도에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한다. * 자세한 상담은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063-470-32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