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군산지역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면적은 당초보다 축소된 6698만㎡(2026만평)로 확정됐다. 경제자유구역심사위는 25일 당초 전북도가 제시한 전체 면적 8078만600㎡(2444만평)중에서 6698만㎡(2026만평)만 새만금․군산 경제구역으로 지정해 17%가량 축소됐다. 이에 앞서 24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새만금․군산 지역 6698만㎡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새만금 동진강 유역 골프․관광용지가 너무 넓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북도가 전체 면적의 3분 1을 제외하고 이를 유보용지로 남겨놓기로 했다. 특히 옥산 배후도시의 경우 인구 수용규모(16만6000명)가 방대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잇따른 대기업 유치 등으로 군산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척된 용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용지 1380만㎡(417만평)로 이는 농림식품부가 농업용지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신 FDI 용지는 새만금 내 다른 지역에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새만금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지정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지만 일단 중도위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빠르게 진척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