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토지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초동과 산북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최근 이 일대 지역 1775필지 507㎢ 를 2일부터 2013년 5월 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최근 대기업 입주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 사업의 개발 기대감등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하면 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 발표한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월대비 땅값 상승률은 0.46%를 기록한 가운데 군산은 무려 7.04% 폭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