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200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2007년 12월 결산법인 기준)이 4월말 현재 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납부액으로는 29억원 비율로는 30.6% 증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들이 국세로 내는 법인세액을 과표로 해 그 과표의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수를 안분해 각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업장수와 면적, 그리고 종업원이 많을수록 그만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 주민세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군산시 세무부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 요인을 기존 법인들이 수익증가와 새만금 ․ 수송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목, 건설업체들의 군산사업장 증가,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 신규 입주 법인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민선4기가 시작한 2006년 납부액 67억원에 비해 올해 납부액은 불과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런 결과는 그간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 온 군산시 노력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준 군산지역 법인들께 감사드리며 이런 법인들의 납세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