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와 군산발전포럼은 전라북도가 23일 단행한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28일 이의 일부 개정을 강력 건의했다. 전북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할구역을 ▲군장국가산단지구 ▲새만금 지구 중 새만금 산업지구와 새만금 관광지구 ▲고군산군도 지구 ▲군산시 배후지구 등의 4개 구역으로 하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로 2’(제2조) 에 둔다고 정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상의 등은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주 사무소가 전주에 설치된다면 전체면적 85%이상이 군산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과 외국인투자유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업 영역인 군장 신항만 일원, 새만금산업지구 그리고 고군산군도 및 옥산배후도시 등의 개발과 관련한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렵고 신속한 각종 민원처리가 곤란해 이로 인한 행정공백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운영중인 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사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 연수구 송도동7-50번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 16길 151번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근지역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은 물론 독자적이고 현장성 있는 효율적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충남 당진읍 원당리에 그 청사(청사완공까지 임시개소)를 설치해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제3조 관할구역에 있어 군장국가산단지구(482만평)는 개발 및 기 투자유치를 완료한 상태여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그 관할을 변경한다면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례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향후 개발과 신규외지기업 입주에 따른 기업민원처리, 각 종 인허가 등 공장 신설, 증설의 행정업무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상의는 이 같은 사유로 제2조 주사무소 등의 조례를 ‘전라북도 군산지역에 둔다’로 변경해 줄 것과 제3조 관할구역에서 군장국가산단지구를 삭제해 행정중복에 따른 민원불편과 인허가처리 지연이 없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써 달라며 군산지역 상공인의 총의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에 강력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