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추가지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군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한 추가지정 계획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할 뿐 아니라 겨우 바닥권을 벗어난 군산지역 땅값에 대한 지나친 월권적 접근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물론 군산시 등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정부방침과 엇박자가 우려되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되나 안되나 =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와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전체면적 380.1㎢중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41.3㎢로 전체의 1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된 현황별로 보면 이중 가장 먼저 지정된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2006년 12월)는 9.8㎢이며 경제자유구역(2007년 12월) 25.8㎢, 내초산업단지(지난 5월) 5.7㎢ 등이 있다. 하지만 군산지역의 상황은 땅값 급등 등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땅값 급등이 계속되자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에도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알려졌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전국 평균 지가변동은 2월 0.393%, 3월 0.465% 오른데 그친 반면 군산의 경우 2월과 3월 각각 1.462%, 7.046%씩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가변동률이 급상승된 전지역을 토지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군산지역의 전체면적의 60%가량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빠진 곳은 구심권과 동부권 일부지역만 제외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 시민 및 군산시 등 반대 목소리 = 시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지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산 전체면적의 60%가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면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다. \"군산은 70․80년대 개발 붐 속에도 지가 상승이 미약했던 지역인 만큼 다른 도시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정부 방침의 원칙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수십년간 재산상 변동없는 상황에서 최근 반짝이는 지가변동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의 고위관계자도 \"서울과 수도권의 땅값 급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과도하게 땅값을 잡겠다면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단 도시지역 내에선 ▲ 주거지역(약 54.45평) ▲ 상업지역(약 60.5평) ▲ 공업지역(약 199.6평) ▲ 녹지지역(약 30.25평) ▲ 용도미지정(약 27.22평) 등 일정면적 이하 토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