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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1,2,3,5부두 특허보세구역 증설

보세구역 21만4120㎡에서 68만2258㎡로 대폭 증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5-30 15:42: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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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세관(세관장 이국행)이 군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화주 및 하역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산항 1․2․3․5부두 특허보세구역 추가 지정을 30일자로 증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산항 1․2․3․5부두는 3개 하역사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약 20%지역을 특허보세구역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약 80%지역은 일반 야적장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물류흐름 저해와 물류비용 과다발생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관세청의 ‘Business-Friendly’ 시책 일환으로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과 각 하역사와의 협의를 거쳐 1,2,3,5부두 일반 야적장에 대해서도 특허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이로써 군산항 1․2․3․5부두는 기존 특허보세구역 21만4120㎡에서 68만2258㎡로 대폭 증가 됐으며 수입화물을 실은 외국무역선이 언제든 입항하더라도 물품 하역 및 보세구역 반입․통관에 지장이 없게 된다. 이번 특허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그동안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왔던 수출입화주는 군산항 평균 연간 3600건을 기준으로 볼 때 물류지체 및 비용 부담(담보설정 300억원, 연간 수수료 6500만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하역사․관세사․수출입 화주․세관 등도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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