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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09 16:06: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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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08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의 2/4분기 지원대상 업체를 신청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5인 이상 300명 이하)에 대해 인력 신규채용 후 3개월의 회사 적응기간이 경과한 채용자에 대해 월 80만원씩 최고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신규 설비투자와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된 제조업체 중 군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남녀를 채용할 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인력고용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와 고용유지 성실이행을 명시한 이행각서 등을 구비한 후 군산시청 투자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부터 6월말 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의 경우 7월 10일까지이다. 지원 규모는 약 20여명정도로 신청서식은 군산시 경제산업정보시스템(www.geis.kr)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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