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가 군산산업단지 내 수출자동차에 대한 운송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11일 지식경제부와 전라북도, 군산시에 건의했다. 군산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군산 항만과 연접한 군산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된 수출자동차가 선적을 위해 산단 내 도로를 운행할 때에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 수출업체가 많은 불편과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산항을 통해 수출하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야적장에서 부두까지의 거리는 700미터에서 1500미터에 불과하나 현행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거리에 상관없이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월 1억5000여만원의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자동차를 선적할 때까지 항만 내에서 불필요하게 야적해야 하는 등 항만 야적장내의 장치면적 과다소요로 인한 탄력적 운용의 저해로 효율성이 떨어져 자동차의 추가물동량 유치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군산산업단지에서 생산·보관·수출되는 자동차에 한해 공장 내 야적장에서 군산항 부두 야적장까지의 카 캐리어 운송비용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조기에 자동차 관리법규의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출차량 임시운행 허가등록(20일) 규정을 변경해 생산공장에서 일정구간 미만의 짧은 거리를 이동해 바로 선적하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허가 없이 로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임시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삭제와 운전자 면허취소 등 예외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규정을 변경, 수출차량 선적의 경우 의무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선적을 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해 국가 수출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출업무에 비효율적인 재원낭비와 행정력 소모 등을 일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