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양기환)은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에 따라 직접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실시하던 원산지 표시제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상업소도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또 영업장면적도 기존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업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있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교시해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 입건되고,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