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유관기관, 지역업체 등의 의견 반영 및 타 지역 사례들을 종합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500인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고 100억을 지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군장산단 분양완료로 시외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효과 감소 등 투자유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해 군산경제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주는 기업체와 기존 군산 관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그동안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산단지역 분양완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현재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은 10억원이상 투자와 20명이상 고용시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100억원이상 투자와 30명이상 고용으로 지원기준이 강화된다. 또 기존 투자비의 5% 범위 내 일괄 지급하던 보조금을 2~5%의 지원비율을 정해 차등 적용하게 된다. 차등지원 내용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빠른 시일 내에(6개월 이내) 투자하는기 업에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시기별 차등지원 관내고용창출 및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에 비례해 우선 지원하는 실적별 차등지원, 전략산업 등에 우선 지원하는 업종별 차등지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에 따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와 물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원규모는 종전대로 시외기업의 관내 이전 시 50억원까지(대규모 투자기업은 관내 이전시 100억원까지), 시내기업의 증설 투자 시 20억원까지(부지외 증설투자시에는 50억원까지) 동일하게 지원한다. 특히 도내기업 이전에 대해서도 지원제도를 신설해 시내기업에 준해서 시설투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7월중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