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항 활성화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에 대한 올 상반기 인센티브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규모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24일 전북도, 군산시, 군산해양항만청, 군산세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신규 및 순증화물에 대해 선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천경해운(주) 외 2개사 총 5199만원이며, 화주와 포워더 인센티브는 (유)경인 외 33개사 총 1억3620만원, 도내 물류기업법인설립 인센티브는 (주)문성네트워크 2000만원 등이다. 시는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선사 신규 및 순증화물에 대해 적․공 컨테이너 구분없이 TEU당 3만원을 지급하고 화주 및 포워더는 적 컨테이너만 TEU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물류기업을 도내 설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운영 6개월 경과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운영 1년이 경과하면 추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군산항의 여러 대외 여건상 신규선사 유치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사 신규화물 인센티브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규선사가 영업력을 갖출 때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취항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워 발생한 영업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안정적 영업 기반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