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함께 개발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할 민원실이 군산시청 1층 민원실 내에 설치·운영된다. 군산시는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 개발관련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록,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폐기물시설 설치ㆍ허가 등 26개 특례사무를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군산시청 1청 민원실내에 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주요민원업무는 지적, 토지, 건축물 대장발급, 농지전용, 환경 민원 등 개발관련 업무처리이며 지방세 징수, 주민등록등본 발급업무는 군산시청에서 처리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9개 읍ㆍ면ㆍ동과 통ㆍ리장 회의 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방향과 민원처리 등을 홍보하고, 아울러 종합안내 홍보책자를 각 가정에 배부해 편입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옥구읍(상평, 이곡, 수산), 옥산면(옥산, 남내, 쌍봉, 당북, 금성), 회현면(대정, 세장, 고사), 옥도면(장자, 선유, 무녀, 신시) 비응도․오식도동, 조촌ㆍ개정ㆍ지곡ㆍ수송동 일부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