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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내부 매립공사 앞당겨진다

경제자유구역법 적용,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8-12 11:09: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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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지구 내부 매립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진다. 전북도는 정부가 지난 8일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한 제 3차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해 조기 개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은 걸림돌로 대두됐던 매립면허 변경 여부와 개발부지 양도·양수,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여부 등이 해결돼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전북도는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매립면허 변경은 ‘선 성토 작업 후 면허변경’ 방식으로 처리하고 개발부지 양도·양수는 성토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여부는 관계 부처 간 변경 협의로 대신하기로 했다. 한편 매립공사 대상지역은 새만금 지구 가운데 군산쪽 산업용지 18.7km이며 공단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는 군산항고 장항의 준설토를 우선활용하고 인근 연앙의 해사토를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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