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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 전망 밝다

국토해양부, 신항만 신공항 개발촉진법 입법예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8-13 01:58: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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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 촉진법이 정부에 의해 마련돼 항만 개발사업 추진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등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건설 전망이 밝다. 12일 국토해양부는 항만 및 공항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규정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한 \'신항만 신공항개발 촉진법\'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항만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사업계획서 제출 후 착공까지의 기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최장 36개월까지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가 신항만 신공항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서 제출할 때부터 사전협의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재정으로만 시행하던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의 참여도 허용해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도모해 시선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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